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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영유아시설 동심원 마스코트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2017-02-02 17:02:02 조회수 : 526




○ 공모주제
   - 장애영유아시설 동심원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과 쉽고 함축적이며,
     장애인과 지역사회의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징물 표현
   - 장애영유아시설 동심원의 미션 및 비전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내용
   • 미 션
     : 이용인(장애영유아)들의 인간다운 삶을 항상 생각하고,
       건강한 성장과 희망찬 행복 동행에 최우선한다.
   • 비 전
     : 이용인(장애영유아)들의 주체적인 삶과 행복한 미래를 보장한다.)


○ 기간 및 일정
   - 공모기간: 2017. 1. 16. ~ 2. 10.(25일간)


○ 지원자격
   - 제한없음(국민 누구나 참여)


○ 공모분야
   - 마스코트 (당선작 1점, 가작 1점)


○ 접수방법
   - 제출서류 다운로드 http://www.ds1.or.kr/985
   - 접수처: 동심원 서비스지원팀 (☏032-818-4737, FAX 032-818-0013)
   - 이메일: dongsim4737@naver.com
   - 접수방법: 동심원 이메일 접수


○ 출품규격
   - 마스코트 (1점): A3 크기, 이름(애칭) 및 작품설명 200자이내
   - 장애영유아시설 동심원의 특징과 상징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색채, 
     색도가 조화를 이루는 작품 (동심원의 로고(CI)를 참고하여 창작 개발)
   - A3용지 규격으로 칼라 도안 제작 및
   - A4용지 규격으로 컴퓨터 작업파일 제출


○ 제출서류
   - 마스코트 참가 서식, 작품


○ 시상내역
   - 당선작 (1) 700,000원
   - 가   작 (1) 400,000원


○ 유의사항
   - 응모작품에 담긴 의미를 상세히 서술
   - 당선작 및 가작에 대한 저작권, 소유권 및 판권은 동심원에 귀속됨
   - 당선작은 필요에 따라서 작품의 원본과 관계없이 동심원에서 일부 수정하여 자유롭게 개작하여 
     사용할 수 있음【단, 당선작은 동심원에서 요구할 시 응용도안 제출】
   - 응모작품은 순수 창작물에 한하며, 타인의 저작권 침해 작품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입상은 
     취소됨
   - 당선작이 제3자를 모방 또는 타인이 사용 중인 것과 유사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
     손해배상과 책임은 응모자가 부담하여야 하며, 이로 인하여 동심원에서 정신적·물질적 손해가 발
     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부담하여야 함
   - 제출된 작품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저장 매체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   - 동일한 작품 접수시 먼저 접수된 작품만 유효 작품으로 인정
   - 공고내용 및 미공시 부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해석은 동심원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, 심사결과에
     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


○ 문의
   - 동심원 서비스지원팀 ☏032-818-4737

 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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